검찰 선거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목적 200만원 구형||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김용덕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이날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김용덕 북구의회 의원의 선고공판도 열려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이날 강 교육감에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특정 정당을 표시해선 안 된다는 지방자치교육법을 2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경력과 관련해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으로 특정 정당 소속을 기재한 벽보를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26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당 경력을 적었다고 봤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지역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상대 후보를 제치기 위해 새누리당 경력을 병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사실 외에도 강 교육감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고공판도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주제로 열린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8만 원 상당의 갈비탕을 노인정 회원에게 제공한 김용덕 북구의회 의원도 이날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김 구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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