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림 인접 밭두렁 소각하면 과태료 처분 받는다

발행일 2019-02-12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산림 인접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00개 마을, 630여 명의 마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의성읍과 안계면에 분산 배치했다.

특히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산불감시원 94명 전원에게 산불신고 단말기를 지급해 산불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최근 의성군은 허가 없이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밭두렁을 소각한 다인면 신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9일 다인면 송호리 소재 산림지역과 인접한 자신들의 밭두렁을 태우다가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법 소각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