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12일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역 수출·입 기업,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될 관세행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세청과 세관은 올해 일자리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관행정 규제혁신,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세제혜택 확대,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8개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세관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금액한도 없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4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대기업도 포함되고 감면한도액도 폐지했다.

보세공장의 작업 종류에 수출물품 분해작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특정 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외에는 특허보세구역을 계속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또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를 체납한 경우 매월 부과하는 가산금을 1.2%에서 0.75%로 대폭 낮추고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경우 체납처분(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