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상과 품의 단계부터 지역 생산품 적용, 의구 계약구매 진행

구미시가 13일부터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를 시행한다.

▲ 인터넷 게재용. 구미시청.
▲ 인터넷 게재용. 구미시청.
사업구상과 품의 단계부터 구미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반드시 설계에 적용하고 의무적으로 계약구매를 진행하는 제도다.

구미시는 이 제도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 시 사전검증을 해야 하며 지역 생산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토록 권고하고, 일상감사와 원가계산 미적용 사업은 계약부서에서 지역 생산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은 지역 업체와 100% 최우선 계약토록 했다.

또 적법한 분할발주(지방계약법시행령제77조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 의무 공동도급계약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 외 종합건설업체가 입찰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향상할 방침이다.

또 대형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생산 자재와 지역 인부를 쓰도록 권장키로 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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