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위기·이재만은 2년6월

발행일 2019-02-1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당 경력 알린 것 선거 공정성 중대 훼손

이재만 전 최고위원 징역 2년 6월 실형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5면)

구소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50분 열린 1심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과 같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예비후보 홍보물 10만 부를 배포했다. 또 선거기간에 같은 내용을 자신의 선거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고 벽보로 만들어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소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이 열린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5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는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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