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착지근한 생태탕은 겨울철 별미였다. 겨울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정에서 끓여 먹는 생태탕은 감기를 떨어지게 하는 약과 같은 음식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멸종 상태에 이른 명태 어족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잡거나 시중에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수입산을 사용한 생태탕 판매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해수부는 육상전담팀을 꾸려 불법 어획물 판매 단속에 나섰다. 지금까지 지도와 단속은 해상의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위판장, 횟집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됐다. 육상 단속은 경북 포항·후포권, 강원 속초·강릉권, 경남 거제·진해권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이같이 명태가 사라진 것은 명태 치어인 노가리의 싹쓸이 등 그간의 무분별한 남획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십 년에 걸친 남획으로 씨가 말랐다는 것.
또 다른 요인은 한반도 기후변화다. 지난 50년간 한반도 해역의 수온은 1℃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함께 꽁치, 도루묵 등도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
해수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22만 마리가 넘는 명태 치어를 동해 연안에 방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대부분 자연산이었으며, 방류된 명태가 자라 성어가 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치어 방류도 명태 어자원 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국민 생선 명태와 함께 고갈돼 가는 우리 연안의 각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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