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는 이날 “HIV 감염 수용자가 대구교도소 교도관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기본 인적 사항과 감염 사실이 노출됐다”며 “이로 인해 출소 이후 불안감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감염자들이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염자의 병실 출입문 위에 ‘특이환자’라고 크게 쓴 표찰과 함께 감염사실 노출, 거실 외 활동이 필요할 때마다 큰 소리로 특이 환자로 호명했다”며 “격리분리 처우자로 규정해 운동 시 다른 수용인과 시간을 따로 배정하는 등 병명 노출 및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HIV 감염 수용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인해 인권을 박탈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교도소가 아닌 그 어디에서도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반드시 지키고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자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