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회의에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됐다.

반면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두 의원이 당 내부 징계를 당분간 피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여야 4당 제출)’ 논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한다는 한국당 내부 규정 영향으로 두 의원이 당분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안 분석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5·18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되면 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113명 중 72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된다.

현실적으로 제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김 사무총장은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조치에 당장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예에 민주당은 유감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윤리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월 중에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과 논란 의원의 안건 단독 처리 여부를 의논할 거라면서 공정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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