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휴양시설 청룡회관 직원 임금체불 ‘말썽’

발행일 2019-02-17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해병대 지난해 7월 민간에 운영권…부실업체 위탁 논란



해병대 휴양시설인 포항 청룡회관의 근로자들이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룡회관 근로자 10여 명은 최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가 지난해 7월 청룡회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면서 “전·현직 직원 20여 명의 밀린 임금이 1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단 등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참다못한 직원들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냈고, 일부 직원은 퇴사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업체 측에 밀린 급여를 주도록 명령했다.

업체 대표 A씨는 “사업을 확장하려다 사기를 당해 빚이 생겨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제때 주지 못했다”며 “1억 원까지는 아니고 현재 7명에게 3천만 원가량을 주지 못한 상태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업체 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발급도 거부해 금융기관 생활자금 대출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직원들은 위탁업체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해병대의 책임도 물었다.

이들은 “청룡회관 이용자 대부분이 해병전우회 등 해병대 관련 단체며, 행사도 많고 숙박시설과 식당판매 수익금이 많은데도 공사비와 세탁비, 사무용품비 등도 상습적으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해병대는 이런 부실업체에 운영을 맡겼는지, 왜 월세가 밀렸는데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포항 남구 동해면 임곡리 바닷가에 위치한 청룡회관은 해병대 휴양시설로 32개의 객실과 연회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목욕탕을 갖추고 있다.

지난 45년간 해병대가 직접 운영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이용효율을 높이고 청룡회관에 장병들이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맡겼다.

해병대 관계자는 “정상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고 임금 체불 얘기가 나온 이후 회사 측에 빨리 해결하도록 권유했다”며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경영권은 해당 업체에 있는 만큼 해병대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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