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6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A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씩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거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돈을 받은 조합원 수와 뿌린 돈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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