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는 시민들이 정월 대보름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행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풍등으로 인한 저유소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날리기와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불장난이나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등만 금지하거나 제한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풍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영천소방서는 오는 20일까지 특별경계근무 및 순찰활동, 이·통장에게 풍등날리기, 소형 열기구 등 화재예방 문자 발송으로 화재 예방에 주력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풍속 2㎧ 이상 시 풍등 띄우기 금지, 행사 주최 측 풍등날리기 전 교육, 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등이다.



박윤환 영천소방서장은 “정월 대보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사 주최 측 등 시민에게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영천소방서는 시민들이 정월 대보름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행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풍등날리기 금지 포스터.
▲ 영천소방서는 시민들이 정월 대보름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행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풍등날리기 금지 포스터.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