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출신인 사공영진(61) 대구고등법원장이 지난 12일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퇴임을 했다.

사공 법원장은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출신으로 지난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임용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재판 업무에 주로 전념한 향관으로, 임기가 남았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고자 아름다운 용퇴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재직 시절 그는 사전 기록을 꼼꼼히 파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간결하면서도 쟁점에 대한 정직한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공직선거 관련 사건 등 지역 내 파장이 큰 많은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로 견지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법원장을 지내면서 비좁고 노후한 청사의 이전을 확정 지었다.

퇴임 후 이춘희 대구변호사 회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삼일로 옮겨 공익과 약자를 위한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퇴임한 사공 법원장은 몇 년 전 고향 마을인 효령면 노행1리에 사비를 들여 ‘매화정’을 건립,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쉼터와 공부방을 마련해 주는 등 고향 사랑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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