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채워달라’ 요구에 욕설한 대학교수, 벌금 200만 원

발행일 2019-02-18 16:20: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이재승 부장검사)는 18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서 욕을 한 혐의(모욕)로 대학교수 A(4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 B(37)씨에게 “내 개는 명품 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B씨는 곧바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

이후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보는 방법으로 A씨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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