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오는 12월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실시한다.

19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역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통해 총 16명을 불법 현수막 단속 주민 보안관으로 선정했다.

주민보안관은 올 연말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시간 등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 대구 남구청 전경
▲ 대구 남구청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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