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와 의성· 예천군은 지난 18일 상주보 사업소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 2개 보(낙단보, 상주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 개방에 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상주·의성·예천 등 3개 시군 단체장과 환경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보 개방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모니터링에 따른 수위 저하는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주보는 3m, 낙단보는 5~6m 이내로 하며, 모니터링을 위해 개방된 보는 반드시 양수장이 가동되기 전인 4월1일까지 수위를 회복키로 했다.

수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대응용수 등 안동댐과 임하댐의 용수를 활용해서라도 수위를 회복시키기로 했다.



또한 보 개방으로 인한 식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농업용수와 친수시설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는 즉시 모니터링을 중단하는 조처를 하고, 농작물 피해발생 시는 현 시세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포함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보 개방이 농업용수 이용 장애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발생이 없이 모니터링의 목적이 달성되고 조속히 수위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협약내용에 따라 원만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 상주보와 낙단보 개방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성·상주·예천 3개 지자체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상주보와 낙단보 개방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성·상주·예천 3개 지자체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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