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의원
▲ 홍철호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9일 대구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 해당 사우나는 백화점 아파트로 허가받은 불법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홍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해당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사우나 등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것이 밝혀졌다.

즉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변경하지 않은 것.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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