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한다.

대구경찰은 오는 2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을 부착하는 등 사전 계도 조치하고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하교 시간대 사고가 집중됐다.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2시간이 지나면 10만 원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를 식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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