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빼는 기계’ 피부 손상 색소침착 등 부작용… 무허가 의료기기가 대다수

발행일 2019-02-20 13:36: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0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되고 있는 점 빼는 기계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 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점검에서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된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은 15종이며, 국내에 허가받은 제품은 3종뿐이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수입한 곳은 9곳, 판매한 업체는 19곳, 광고한 곳은 4곳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 했으며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주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무허가 제품 대신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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