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소백산국립공원 내 불법 성행

발행일 2019-02-20 15:32: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영주소백산국립공원 곳곳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기구들이 설치돼 있다.


영주 소백산국립공원에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와 불법수렵 등이 성행하고 있다.

20일 현재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 순흥면 배점리, 단곡리 일원 등지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채취행위와 불법 수렵 도구인 올무·덧 등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불법 수렵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0년 이전까지는 임산물 채취와 관련해 허가가 필요치 않았던 때문에 대부분 고령인 지역 주민들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주민 김모(53·영주시 풍기읍)씨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공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 등을 채취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에서 강력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단으로 야생동물 포획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소백산국립공원 측은 “2016년부터 총 44회에 걸쳐 불법 엽구 수거와 불법 행위 단속을 해 오고 있다”며 “취약지구와 인적이 드문 곳에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불시 순찰로 불법 없는 공원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