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5만 원이 넘는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20일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 원을 낸 혐의다. 또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 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구미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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