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20일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비리의혹이 현실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역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20일 공개한 대구·경북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대구문화재단 등 5곳이 포함됐다.

또 징계 요구대상에는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의 한국교통안전공단(김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김천), 한약진흥재단(경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약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나 친인척 특례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과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4년 채용담당 부서가 청탁을 받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 자격이 없는 직원들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임의로 응시자격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또 2013년에는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A씨를 A씨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필기시험 뒤 일부 응시자가 합격자 선정 기준을 바꿔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

김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년 일반직 전환 후보자 선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가 일정 점수 이상인 직원을 선정한다고 돼 있음에도 기준 점수 미만인 직원을 전환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에 불공정한 방법으로 친인척 등을 취업시킨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방침이다.

또 부정합격자(잠정 13명)를 퇴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55명)는 최대한 구제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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