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유정호, 징역형 선고

발행일 2019-02-21 15:24: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영향력 큰 유튜버 가짜뉴스, 명예훼손 문제 경종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버의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의 촌지 요구를 거절했다가 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편파적인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는 지난해 4월 “유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니 어머님이 성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한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피고인이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뷰는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교사는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아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사실로 우기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나름 많은 회원을 보유한 유튜버로서 영상에 대한 책임과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채널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판결 직후 유씨는 “내가 올린 영상물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나 피해회복에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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