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성주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가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500여 부를 관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김재호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성주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가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500여 부를 관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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