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가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500여 부를 관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