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자치단체마다 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에다 극심한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등 심각한 영농차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부족한 영농인력의 수급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단기취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농번기 90일간 상반기(4~7월)와 하반기(8~10월)로 나눠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시군 참여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해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 20일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경희 청송군수와 응운 라타낙(H.E.Nguon Rattanak) 캄보디아 바탐방주지사가 서명한 이 날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오는 4월23일부터 7월21일까지 90일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청송지역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청송군은 하반기인 오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2차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지역 농가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영농작업을 수행토록 해 농작물 수확기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성과를 분석해 향후 지역의 만성적인 영농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도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농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32농가에 67명이 신청했다.

26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11일 법무부 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배정·승인받게 된다.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최대 인원을 늘려 줄 것을 건의해 올해부터 1농가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참여 외국인 근로자 연령을 베트남 화방군과 협의해 최대 연령을 50세 이하로 하향 조정해 젊은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영양군은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0월 베트남 화방군과 농업인적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2017년 이후 꾸준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윤경희 청송군수(중앙 왼쪽)와 응운 라타낙 캄보디아 바탐방주지사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 윤경희 청송군수(중앙 왼쪽)와 응운 라타낙 캄보디아 바탐방주지사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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