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기차 구입하면 1천500만원 지원한다

발행일 2019-02-21 16:08: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올해 전기차 7천 대 보조금 지원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세제 혜택도 530만 원

대구시가 올해 전기차 7천 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지원 목표는 승용차 6천116대, 이륜차 1천423대 등 총 7천539대다.

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는 2개월 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관련 서류를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대구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승용차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1천356만~1천500만 원 지원한다. 트위지 등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1천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200만~350만 원 지원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2대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이륜차는 구매대수에 제한이 없다.

개인이 2년(의무운행 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14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을 감면받는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50%, 공영주차장 60%,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전기화물차는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생산 및 보급할 예정이다. 450대 보급이 목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7천여 대를 보급했다.

정재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물론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수요 응답형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665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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