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성금을 민원인에게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자체 종결처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태훈 구청장이 이웃돕기 성금을 집행할 의결권이 없고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토지수용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A씨에게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 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전달해 논란을 빚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