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 추가공제 방법

Q: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및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간 중 택일 가능)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은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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