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조합원 1만1천589명(2018년 말 기준 조합원 1만2천474명)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우편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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