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26일 북구청에 따르면 특별정비반 2개 조를 편성해 다음달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과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다.

노후 및 불량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유도광고물과 음란·퇴폐성 광고물은 즉시 수거 및 폐기할 방침이다.



▲ 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청 전경.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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