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구미시도 내달 인상안 확정

발행일 2019-02-26 16:21: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기본요금 2㎞까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



구미시 등 경북 도내 택시요금이 내달 인상된다.

인터넷 게재용. 구미시청.
구미시는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택시업계관계자와 담당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기준 조정 관련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구미시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 적용할 복합할증과 시계 외 할증 등을 논의하고, 대중교통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내달 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에 중형택시 기준, 기본 운임(2㎞까지)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 운임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기준안을 만들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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