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사면을 단행,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반대 집회 관련자 30명이 28일자로 사면·복권 된다.

이들 30명 중 2명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명은 형 선고 실효, 27명은 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2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26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형사범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4천378명으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이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건 7개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했다”며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상자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과 복권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 관련 사건 30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7가지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107명의 형 선고 효력을 정지하거나 복권하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자와 더불어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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