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2월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총 6명에게 현금 150만 원을 준 혐의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조합원 232명에게 총 237만 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다수 조합원에게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단속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