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3월부터 산모나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의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 분만취약지로 재선정돼 기준 소득 초과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54-339-7898)로 문의하면 된다.

▲ 영천시보건소는 3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 영천시보건소는 3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