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3월부터 산모나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의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 분만취약지로 재선정돼 기준 소득 초과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54-339-7898)로 문의하면 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