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조성사업 지주와 시민단체 등 반대로 지지부진
일몰제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 모두 해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공원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땅을 개발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미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32곳이다.
인동 중앙공원 등 21곳의 어린이 공원 면적은 3만2천586㎡로 이 가운데 지산동 원앞공원과 상모동 모노실공원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근린공원이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공원과 꽃동산공원 등 모두 11곳, 1천119만6천513㎡이다. 이 가운데 천생산 공원 39만8천992㎡ 등 지정 면적의 10%인 116만7천429㎡만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일몰제로 해제되는 근린공원의 총 면적은 1천2만9천684㎡이며 이 가운데 78.5%인 787만8천859㎡가 사유지다.
지정된 곳을 모두 조성할 경우 보상비만 5천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구미시는 추산하고 있다.
공사비를 모두 국·도비로 지원받더라도 보상비는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도시공원 조성 예산이 년간 50~60억 원인 구미시가 이를 감당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예산부족 등 재정부담때문에 도시공원이 해제되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원 토지를 매입한 후 70%이상 공원을 조성해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의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지역을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조성은 토지보상금, 공원조성비 등 막대한 재정 부담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이 체계적으로 개발해 일부만이라도 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이 민간공원조성을 반대하는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업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게 문제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할 경우 주변 아파트 가격하락과 미분양 세대 증가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동락공원과 꽃동산 공원, 중앙공원 등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려 했지만 지주들의 반발과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로 보류 또는 무산됐다.
동락공원은 2015년 12월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사업예정자를 선정했으나 제안한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정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을 취소했다.
또 특혜의혹 등 논란을 빚은 꽃동산공원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정의혹을 제기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앙공원도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7년 6월 협약을 체결했지만 구미시의회에서 동의 보류됐다.
구미시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결과를 지켜보며 구미시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이 일몰제 이후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공원조성에 반대하거나 턱없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내 지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시공원이 실효되더라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돼 국토법이나 산지법, 농지법 등 각 개별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전환엽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은 “아파트 공급 과잉이 우려되지만 토지보상이 모두 완료돼야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어 당장 과잉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공원을 조성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