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 자치경찰관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방자치제는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다. 중앙으로부터 지역 자치, 또는 민족의 자치 형태로 이뤄지는데 대개 지역민의 생활이나 문화와 관련한 부문에 있어서의 행정자치라 할 수 있다.

행정은 강제력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특징이 있다. 즉 행정기관은 지역민들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 이행토록 하는 힘이 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경찰이다. 경찰은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자치경찰

근대 이전에는 행정기관이 곧 경찰기관의 역할을 했는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경찰이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거의 없다.

즉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행정 자체가 경찰력이란 강제적 공권력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미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중앙과 분리돼 자치를 한다면 그에 상응한 경찰력의 자치도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행정과 토착세력 간 유착비리가 종종 일어나는데 여기에 경찰권까지 지방에 주어진다면 위험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이러한 걱정이 있지만 이왕하는 지방자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는 이를 적극 받아들이고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자치경찰 형태와 역할

자치경찰은 경찰 업무를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치안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도시에서는 도시문제와 연계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농촌에서는 농촌 실정에 맞추고 관광지역은 관광산업을 고려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찰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자치경찰의 형태와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1998년부터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제주도에 한해 국가경찰제도와 함께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경찰권의 남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자치경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제주도 자치경찰제도 현황 주요 업무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으로 2006년 국가경찰 38명을 자치경찰로 특별임용하면서 시작돼 현재 144명의 자치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단장은 경무관 계급에 해당하는 자치경무관으로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예하에 경찰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및 교통센터를 두고 있다.

업무는 크게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업무, 지역교통업무, 주요시설과 행사장 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경찰과 비교하면 국가경찰이 행정경찰업무와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사법경찰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반해 자치경찰은 행정경찰 업무만 해 사법경찰업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발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물을 수거할 수 있지만 즉시 국가경찰에 인도토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 계급은 8단계며, 제주도지사가 공개경쟁 시험으로 신규채용하고 제주도 예산으로 월급을 준다.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국가경찰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와 수당을 받으며 60세 정년퇴직하고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은 근무성적·경력평정 및 그밖의 자치경찰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일정한 비율만큼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심사 혹은 시험은 모두 한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근무해야 가능하다.

채용시험은 공채방식인데 필기시험부터 시작해 면접까지 5차례 시험을 보며 응시자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2019년도는 남성 7명 여성 2명 등 9명의 자치경찰관 채용 계획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경찰권과 관련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제주도에서 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뤄질 것 같다.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경찰권한을 더 많이 자치경찰에 이관할 가능성이 없질 않아 현재의 자치경찰보다는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자치경찰도 국가경찰과 함께 경찰력을 구성하는 주요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윤세환 청소년디자인라이프 대표



수사·관광경찰과 등 구성

교통정보 수집·연계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 유지도

자치경찰관 이모저모



◇제주 자치경찰 구성

-경찰정책관 : 기획인사, 교육홍보, 예산장비, 지역경찰, 학교폭력.

-수사과 : 환경산림, 식품위생, 기획수사(보건의료, 사회복지).

-교통생활안전과 : 생활안전, 교통관리, 범죄예방, 동부교통, 서부교통.

-관광경찰과 : 관광경찰, 공항사무, 항만사무, 기마경찰, 치안센터.

-서귀포지역경찰대 : 관광교통, 수사, 서귀포교통.

-교통정보센터 : 교통시설.

◇교통정보센터 역할

교통정보센터는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 및 연계해 교통정보 가공을 통하여 제주도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시설물을 이용하고,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서비스를 유지토록 한다.



◇자치경찰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자치총경 4년, 자치경정 3년, 자치경감 3년, 자치경위 2년, 자치경사 2년, 자치경장 1년, 자치순경 1년

◇자치경찰 공무원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

- 자치경감: 자치경위로 10년 이상.

-자치경위: 자치경사로 6년 6개월 이상.

-자치경사: 자치경장으로 5년 이상.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4년 이상.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응시자격 : 시험 최종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동안 제주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총 3년 이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순경의 경우). 1종 보통 이상 운전명허증 소지.

-시험 방법 : 필기시험→신체검사→체력검사→ 적성검사→면접시험.

-필기시험 :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합격자 결정 기준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가산점(0점~5점) : 전산, 통신, 무도, 운전, 기타 경찰 업무 관련 자격증.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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