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7)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식당 옆 골목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5)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식당 주인과 행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한 만큼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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