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모 경찰서 간부 벌금 1천만원 선고

법원이 “수사를 잘 받게 해 주겠다”며 민원인에게 그림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A 경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경감은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그림이 유명작가의 작품이 아니지만 그림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그림을 몰수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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