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을 준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460만 원을, 조합원 C씨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A씨와 함께 고발된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며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혜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르신, 식사배달 왔습니다.” 경산 한 의원서 60대 남성 대장내시경 검사 후 심정지 사망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을 준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460만 원을, 조합원 C씨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A씨와 함께 고발된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며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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