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을 준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460만 원을, 조합원 C씨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와 함께 고발된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며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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