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관련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