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대보상가 목욕탕 및 건물 관리 책임자 A·B·C씨 등 3명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대보상가 화재사건 당시 소방시설 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우나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에 대해 업무 소홀 등의 여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보상가 화재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11분께 중구 포정동 7층 건물 4층 사우나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남자 탈의실에 있던 이모(64)씨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화상으로 숨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84명 등 88명이 크게 다치거나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