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중구 대보상가 목욕탕 업주 A(64)씨와 건물 관리자 B(62)씨와 C(53)씨 등 3명을 소방시설 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보상가 목욕탕 및 건물 관리 책임자 A·B·C씨 등 3명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대보상가 화재사건 당시 소방시설 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우나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에 대해 업무 소홀 등의 여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보상가 화재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11분께 중구 포정동 7층 건물 4층 사우나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남자 탈의실에 있던 이모(64)씨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화상으로 숨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84명 등 88명이 크게 다치거나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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