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촌 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월급제 도입 등 ‘창업과 취농(농촌 취업)’이라는 투 트랙으로 청년 농부 육성에 나선다.



먼저 경북도는 초보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해 특별교육과 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설치해 농촌 연착륙을 유도한다.



초기 창업자금도 지원된다. 농고 졸업생에게는 연간 500만 원씩 3년간 창업비용이 지원되고, 청년창업농에게는 월 80만 원~100만 원씩 5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이들 청년 농업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역할 증대를 위해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7곳)과 창농기반 구축(5곳)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6차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도 지원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미래 경북농업의 혁신성장 주역이 될 청년농부 2천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위해 올해 3억6천500만 원을 투입해 16명을 지원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오는 22일까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신규 채용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월 200만 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참여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 이달 중 청년을 별도 모집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부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정착하면서 겪었던 현장 애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농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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