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구·군청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58개 전세버스 업체가 보유한 전 차량(1천911대)이다.
점검 내용은 △전세버스 운전자 적격 및 운전 면허증 소지 등 운전자 관리와 여객의 안전띠 의무 장착 안내 여부 △소화기 및 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등 여객의 안전확보 여부 △노래방 기기 및 음향 증폭기설치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 등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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