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가 해외 투자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가운데 불법 영상물(몰카) 공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 사진: 승리 트위터
▲ 사진: 승리 트위터


한 관계자는 SBSfunE에 "경찰에 제출된 카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며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1월 9일 오후 8시 42분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김 모 씨가 남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들을 올렸다.

김씨는 클럽 아레나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김씨가 영상을 올리자 승리는 "누구야?"라고 물으며 영상 속 남성을 알아보고 이름을 언급했다.

영상 속 남성 또한 채팅방에 있었으며 촬영된 영상 속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모습이었다. 이 채팅방 안에는 승리와 김씨 외에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와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총 8명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에도 유사한 몰카 유포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를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onlin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