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금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8시40분께 동구 신암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뒤 어수선한 틈을 타 주점 주인의 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1천3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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