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6> 당선인 결정 및 조합장 임기 등

발행일 2019-03-11 16:30: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조합장선거정보 Q&A를 연재합니다.

<6> 당선인 결정 및 조합장 임기 등

Q. 조합장선거 당선인 결정 방법은?

A.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가 당선인이 되며,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 대의원회 간선의 경우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를 전제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됨.

Q.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며,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3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으며,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Q.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A.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A.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Q.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A.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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