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도 없고 평소에는 정치후원금도 받을 수 없다.

명함을 돌리는 것도 활동 보고서를 나눠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원외(국회의원 아닌 지역(당협)위원장) 정치인 얘기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원외는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급사무직원과 사무실은 허용하지 않는다.

후원금도 원칙적으로 모금할 수 없도록 하되 선거가 있을 때만 120일 전 예비후보 자격을 가졌을 때 1억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현역 의원은 선거가 없는 해는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지역 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자금이 있다. 이를 모두 사비로 해결해야 하니 몸과 열정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론회와 같이 주민이나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도 사무실이 없는 등 여건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김항곤 성주·칠곡·고령 당협위원장도 “원외들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역 나아가 전국에서 당내 정치 신인을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돈 먹는 하마’ ‘불법 정치자금의 근원’ 이란 꼬리표를 달고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과 원외들도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원외와 경쟁 관계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원외는 현역 의원이 한 지붕 두 가족 형태가 많다. 현역이 총선에서 자신과 경쟁할 원외에 좋은 일을 해주겠냐”며 “현실적으로 법 개정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원외나 정치 신인들은 정치하기 어렵고 현역의원이나 돈 많은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며 “현역 의원들이 한발 물러서 건강한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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