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63)씨 등 2명은 귀금속 처분 알선 및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창살을 자른 뒤 침입해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귀금속 1천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B씨 등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께 장물인 귀금속 처분을 알선하고, 업무상과실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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