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63)씨 등 2명은 귀금속 처분 알선 및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창살을 자른 뒤 침입해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귀금속 1천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B씨 등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께 장물인 귀금속 처분을 알선하고, 업무상과실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63)씨 등 2명은 귀금속 처분 알선 및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창살을 자른 뒤 침입해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귀금속 1천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B씨 등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께 장물인 귀금속 처분을 알선하고, 업무상과실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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