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보사우나 업주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발행일 2019-03-12 19:34: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 사우나 업주 A(6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보사우나 업주 A씨와 건물관리인 B(62)씨, 전기책임자 C(5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지난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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