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칼럼, 사전증여 할까말까?

발행일 2019-03-17 11:59: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전증여…. 할까말까?

-DGB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이수연PB실장

최근 56세 치과 원장님이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한 적 있다.

20대 초반인 자녀에게 증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할 경우 금액은 얼마나, 또 금융자산과 부동산 중 뭘 증여해야 하는지 등이 고민이었다.

과거와는 달리 자산가들에게 사전증여는 재무설계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 됐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증여세 신고재산은 24조 5천254억 원으로 2016년(18조400억 원)보다 35.95% 늘었다.

부동산 증여가 55%가량이며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비중은 38% 정도였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로 2017년 8만9천312호이던 주택증여가 2018년 11만1천863호로 24.24% 늘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뭘까?

자산 50억 원을 사전증여 없이 상속한다고 가정해보자.

배우자와 자녀 2명 있는 경우 인적 공제 후 대략 4억2천7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는 17억4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경우로 가정하고 사전증여를 통해 배우자 및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2차례 증여하면 납부세액 1억9천400만 원을 내고 10년이 지난 어느 시점 상속 발생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은 없어진다. 상속세와 비교해 2억3천30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본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9억6천여만 원을 납부하니 상속 때보다 5척8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사전증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효과적인 증여방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수립하자.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둘째 증여공제한도를 활용해 과세구간별 증여금액을 결정하자. 10년 단위로 공제금액까지는 비과세 적용하며 증여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작년 5%에서 올해부터 3%로 적용되니 꼭 활용하길 추천한다.

셋째 자녀의 배우자 또는 손자녀 등 수증자를 다르게 해 누진세율을 피하자.

과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과세구간(10~50%)별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2억5천만 원을 증여하면 20% 과세구간으로 납부세액이 대략 2천900만 원이다. 만약 아들 1억5천만 원, 며느리에게 1억 원으로 나눠 증여한다면 10% 과세구간으로 납부세액은 대략 1천900만 원으로 1천만 원정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자산이 커질수록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유용하다. 비록 30% 할증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누진세율을 고려한다면 할증된 세금이 훨씬 절세효과가 있다.

넷째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자.

전세금이나 대출금액은 증여자산 가액에서 차감돼 증여된다. 이때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야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대체로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증여 시 고려할 점은 시가가 많이 반영된 아파트보다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토지나 상가를, 향후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수익부동산 등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수연PB실장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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