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됐다.

피고인들은 또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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