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됐다.
피고인들은 또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